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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제 혜택 2배 확대 발표…영화산업 진흥 나선 뉴섬 지사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할리우드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세금 공제 혜택 확대안을 카드로 꺼내 들었다. 가주 의회가 승인할 경우 관련 세금 공제 혜택은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지난 27일 뉴섬 주지사는 할리우드를 방문해 영화산업 분야 세금 공제 혜택 확대안을 발표했다.   뉴섬 주지사는 캐런 배스 LA시장, 앤서니 포탄티노 가주 상원의원(25지구)과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영화산업 분야 세금 공제 혜택을 현행 3억 3000만 달러에서 7억 5000만 달러로 확대하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뉴섬 지사의 계획안이 가주 의회를 통과할 경우 세금 공제 한도가 없는 조지아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가장 큰 세금 공제 혜택이 된다.   주지사실은 계획안이 의회 승인을 받으면 빠르면 2025년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가주는 할리우드 등 엔터테인먼트 1번지라는 명성과 달리 영화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영화산업 업계가 인플레이션을 피하고 세금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뉴욕, 조지아 등 타주로 촬영장을 옮겨서다.   또한 지난 2023년 작가와 배우들의 연대 파업 과정에서 가주 영화산업은 타격을 받았다. 실제 LA지역 촬영 건수는 지난 3분기 5% 감소했고, 지난 5년 동안 남가주 지역 영화 제작도 48%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10년 동안 쌓여온 영화산업 부진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면서 “가주는 수십 년 동안 창의성, 혁신으로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세계 엔터테인먼트의 수도였다. 세금 공제 확대를 통해 영화 제작을 유치하면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스 LA시장도 뉴섬 지사의 발표를 환영했다. 배스 시장은 “LA 경제를 위한 근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며 “월드시리즈처럼 우리는 뉴욕보다 앞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영화산업 세금공제 영화산업 세금공제 세금공제 혜택 세금공제 확대

2024-10-28

[보험 상식] 개인은퇴계좌(IRA)

IRA는 납세자들에게 주는 혜택이다. 젊었을 때의 빈부격차는 노력 여하에 따라 극복될 수 있는 문제지만 노년시기의 빈부 격차는 거의 영구적으로 고정된다.     우리가 은퇴플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무원이나 대형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펜션 플랜이나 401K 등의 직장은퇴플랜을 갖고 있다. 그러나 따로 은퇴플랜을 제공받지 못하는 일반 자영업자들과 소규모 사업체의 직원들은 은퇴시기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바로 일반 사람들이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의 세금유예 혜택을 받아가며 수입의 일부를 은퇴연금으로 저축할 수 있는 개인은퇴계좌이다.   연방국세청(IRS)은 개인은퇴계좌를 개설한 이들에게 매년 허용된 적립금에 대해 세금 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2023년도 세금보고 경우 IRA에 적립한 6500달러(50세 이상은 7500달러)에 한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즉 수입 총액에서 IRA에 적립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총수입으로 계산해서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는 것이다. 또한 2023년도 세금보고 시한인 4월15일 전까지 IRA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한다면 세금보고에서 IRA투자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부 한인들은 이런 세금공제 혜택에 대해 과소평가를 하지만 적은 세금공제 혜택일지라도 긴 시간이 흐르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IRA는 보험회사나 일부 은행들이 제공하는 펀드플랜 또는 어뉴이티(Annuity) 플랜에 가입하고 그 어카운트 목적을 은퇴계좌로 정해놓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은퇴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여러가지 종류의 투자방법을 선택해서 이익을 창출하게 되며 이런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은 유예된다. 은퇴계좌의 주인은 59세6개월이 지나면 아무런 페널티 없이 자신의 은퇴펀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유예된 세금과 수익에 대한 세금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미 노년이 되었으므로 시니어 세금비율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내게 된다.   노년이 되어서 은퇴계좌에 적립된 자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어뉴이티(Annuity) 플랜에 가입해 매달 얼마씩 돈을 받을 수도 있고 한번에 목돈을 찾아 사용해도 된다. 특히 많은 보험사들은 고객이 원하는 나이부터 고정된 소득으로 나눠서 받을 경우 평생보장 연금(Life Time Guarantee Income)을 보장하고 있는 데 이는 연금액수를 고객이 사망할 때까지 무조건 보장한다는 것이다. 노년의 어느 시점에 소득이 고갈되서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는 조항이다.     미국에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있지만 이는 정부 정책의 향방에 따라 언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은퇴 후를 대비해 정부가 허용하는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가 한인사회에도 보편화되어야 할 것이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연금 개인은퇴계좌 세금공제 혜택 세금유예 혜택 세금 공제혜택

2024-03-20

[세금 분산투자] 은퇴 후 절세 극대화…분산투자 전략 중요

분산투자는 잘 알려진 투자 원칙 중 하나다. 자산 유형 별로 자금의 배치를 원하는 비율대로 분산해서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경우에 따라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 분산투자를 권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리스크는 시장의 등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세금에도 있다. 세금 리스크도 그래서 분산이 필요하다. 어떤 계좌에 어떻게 투자하는가에 따라 지금이나 은퇴 후 세금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세금을 크게 줄여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세금을 줄여주는 계좌   구체적인 세금 분산 전략을 세우기 전에 다양한 투자계좌들이 어떻게 세금을 적용받는지 먼저 알아야 한다. 401(k), 403(b), IRA 등은 전통적인 절세형 계좌들이다. 지금 세금을 줄이면서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게 해준다. 이들 계좌에 적립하는 돈은 지금 소득에서 제외되고, 결과적으로 그만큼 소득세를 줄여 주는 혜택이 있다.     이들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세금이 연기된다. 세금을 내지 않고 계속 재투자 되기 때문에 복리효과 덕을 톡톡히 보게 된다. 게다가 401(k)등 기업플랜은 회사가 추가로 적립해주는 경우가 많아 저축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세금을 영원히 내지 않을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은퇴 후 돈을 인출할 때 내게 된다.   ▶세금을 다 내는 계좌     일반적인 브로커리지 계좌가 여기 해당한다. 세금을 줄여주는 계좌에 비해 투자 옵션은 더 다양할 수 있다. 거래 역시 더 자유로울 수 있다. 개별 주식이나 채권, ETFs 등을 거래 제약 없이 사고팔며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대신 전통적인 절세형 은퇴계좌와 같은 세금 혜택은 없다. 브로커리지 계좌 투자는 넣을 때도 이미 세금을 내고 난 돈을 넣고, 수익이 나면 역시 매년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을 안 내는 계좌   사실 세금을 아예 안내는 계좌는 아니다. 어차피 투자할 때 들어가는 돈은 이미 세금을 낸 돈이기 때문이다. 인출할 때까지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연기되는 혜택은 전통적인 절세형 계좌들과 같다. 은퇴계좌 중 로스(Roth) IRA가 대표적이다.     기업플랜인 401(k)에서도 Roth 계좌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외 의료비를 저축하는 HSAs나 대학 학비를 저축하는 529 플랜 등도 넓게 보면 여기에 해당한다. HSAs나 529 플랜 등은 해당 계좌 본연의 목적에 맞는 지출일 경우 인출해 사용할 때 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다.   ▶세금 분산의 효과   세금 분산 전략은 장기적인 투자 전략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자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지금의 선택 폭은 더 넓다. 401(k)뿐만 아니라 수익 공유(profit sharing), DB플랜(defined benefit pension plan) 등 수십만 달러는 쉽게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 플랜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플랜들은 지금 세금을 줄이는 것이 일단 시급한 경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연금이나 수익 공유 외에도 IRA나 401(k) 등 지금 세금공제 혜택을 보는 플랜을 활용하고 있다면 지금 세금공제가 없는 대시 인출할 때 세금이 없는 계좌도 준비하는 것이 세금 분산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세금 분산 전략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간단하다. 지금이나 나중에 세금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특히 은퇴 후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순서상으로도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시기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세금공제를 받은 계좌의 자금은 은퇴 후 초기부터 인출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오래 유지할수록 결국 세금을 많이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출의무 시기까지 인출을 미룬 경우라면 의무인출(RMD)을 할 때 Roth로 변경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어차피 의무적으로 인출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Roth 변경 시 내야 하는 세금을 내는 데 사용해서 이후 인출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계좌를 준비해 두면 한꺼번에 큰돈을 인출해야 할 때도 유리할 수 있다. IRA나 401(k)등 전통적 절세형 계좌만 갖고 있을 경우 목돈을 빼면 그해 세율이 올라가고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출 시 세금이 없는 계좌를 갖고 있다면 목돈이 필요할 때 대부분 금액을 이 계좌에서 뺄 수 있고, 그만큼 세금 부담이 크게 줄 것이다. 세금 분산 전략은 결국 은퇴 후 어떤 상황이 오든 필요에 따라,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출해 쓸 수 있는 옵션을 갖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세금 분산 준비   무조건 나중에 세금이 없는 계좌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세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항목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세율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막연한 이유만으로 그런 선택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은퇴 후 실질 세율은 전반적 세율이 올라가더라도 크게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옵션을 갖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분산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은 당연히 Roth 계좌일 것이다.     또 다른 옵션은 지수형 생명보험(IUL)이다. 둘 다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저축하는 방법이고, 인출할 때 세금이 없을 수 있다. Roth와 IUL의 가장 큰 차이는 현재 소득 규모에 대한 제한과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일 것이다. IUL은 소득과 적립 규모 모두 제한이 없다. 지금 소득이 높고 가능한 한 많이 저축하기를 원할 경우 IUL이 특히 더 적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중에 어느 쪽에서 더 많은 자금을 인출해 사용할 수 있는가를 비교해보는 것도 좋다. IUL은 단기적으로는 자금축적 효과가 일반 투자계좌나 Roth 등에 비해 못하다.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과 관련된 비용이 초기에 많고, 이것이 그만큼 저축 효과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축할 시간이 충분하다면 결국 IUL이 유리할 수 있다. 특히 인출할 때 보유 종목을 팔아서 현금화해야 하는 브로커리지 계좌나 Roth 계좌와 달리 IUL은 그럴 필요가 없다. 보유 종목을 팔면 파는 만큼 계속 투자되면서 증식될 자금 규모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브로커리지나 Roth 등의 투자계좌는 IUL에 비해 자금이 일찍 소진될 수 있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kenchoe@allmerits.com세금 분산투자 분산투자 극대화 절세형 은퇴계좌 세금공제 혜택 세금 분산

2023-12-05

[보험 상식] 개인은퇴계좌(IRA) 종류와 선택

IRA에는 크게 2종류가 있는데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트래디셔널(Traditional) IRA와 로스(Roth) IRA로 나뉜다. 전자는 세금공제 혜택이 있고 후자는 지금 세금혜택을 받지 않는 대신 은퇴 후 돈을 찾을 때 소득세를 안내도 된다.     다시 말해 한 쪽은 지금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 차후에 돈을 찾을 때 내라는 것이고 다른 쪽은 이미 세금을 낸 돈을 적립했으니 나중에 소득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둘 중 어느 쪽이 자신에게 적합한 지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밖에 직원이 적은 전문직 고소득자의 경우 SEP IRA를 통해서 더 많은 세금절약과 노후 대책을 할 수 있다. SEP(Simplified Pension Plan)는 직원이 적은 고소득 전문직에 적합한 플랜인데 2022년 경우 소득의 25% 또는 최고 6만1000달러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물론 이 금액은 모두 세금공제 대상이다.   IRA를 들어두면 좋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어떤 회사의 어떤 플랜을 고르는 것이 좋은 지 모두들 궁금해하는 내용이다. 많은 은행들과 금융회사, 은퇴플랜 전문회사들이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필자는 무엇보다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 노후자금은 결코 많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목적이 아니고 안정된 수익률을 바탕으로 원금손실 없이 진행되야 하기 때문이다.   은퇴 자금을 목적으로 한 상품을 고를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첫째 회사의 신용도, 역사, 규모 등이다. 전반적으로 신용등급 A이상인 회사가 좋다.   둘째 수익률이 안정되고 원금 손실이 없으며 가능하면 수익률이 보장되는 플랜을 골라야 한다. 이 부분이 회사 선택보다 더욱 중요하다. 과도한 수익률을 기대하고 주식시장의 오르내림에 민감한 플랜을 고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보너스와 해약 벌금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은퇴플랜은 장기적인 계약이므로 가입 시 보너스를 주는 회사가 많다. 어떤 회사는 첫 해에 납부되는 자금에 대해서 일정 퍼센티지의 보너스를 지급하지만 어떤 곳은 3~4년 동안 보너스를 계속 지급하기도 하므로 이 차이를 따져봐야 한다. 거기에 해약 벌금의 경우에도 매년 비율과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기 마련이나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 이 또한 요즘에는 옛말로 들리는 데 하물며 늙어서 경제적으로 허덕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설마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많은 이들의 현실인 데 문제는 정말 안타깝게도 미래의 전망이 그다지 밝지 못하다는 것이다.   원래 계획이라면 지금 열심히 벌어서 우리가 낸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나중에 늙어서 찾아 써야 하는 데 문제는 이 돈이 미래를 위해 모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고 미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어떤 저명한 경제학자도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돈이 없으면 정부도 파산하는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바닥나게 되면 닥칠 충격파를 상상해보자. 더구나 앞으로 20~30년 동안은 미국 인구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집중적으로 은퇴하는 시기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개인은퇴계좌 선택 금융회사 은퇴플랜 회사 선택 세금공제 혜택

2023-03-08

뉴저지주 CTC 내용 일부 개정

뉴저지주가 어린 자녀를 둔 저소득층 납세자들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 프로그램 규정을 변경했다.   뉴저지 주하원은 3일 법안 입안 과정에서의 실수(error)로 2024년부터(2023년 납세액 기준) 공제 혜택을 받게돼 있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 법안 내용을 내년부터 받을 수 있도록 일부 개정했다.   주의회는 지난 6월 6세 이하의 자녀 1명 당 최대 500달러까지 세금을 공제해 주는 프로그램 시행 법안을 마련했으나, 혜택을 받는 납세자들이 거의 1년 반 이상 기다려야하는 내용 때문에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법안 내용이 개정됨으로써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납세자들은 내년 1월 이후 세금보고를 할 때 올해 낸 세금에 대해 연소득 3만 달러 미만 가정은 6세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500달러씩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소득 3만 달러가 넘는 가정은 소득이 1000달러씩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연소득 8만 달러까지 세금 공제액이 최소 300달러가 될 때까지 10달러씩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뉴저지주는 이 프로그램 시행하는 데 1년에 1억3500만 달러에서 최대 1억5600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원 기자뉴저지주 개정 세금공제 혜택 저소득층 납세자들 세금 공제액

2022-10-04

개인과 사업체의 합법적인 절세 방안 [ASK미국 생명보험/은퇴-김혜린 재정플래너]

▶문= 똑똑한 절세 전략을 세우고 싶습니다.       ▶답= 자본주의에서 빈부격차가 더 커지면서 세금으로 이를 완충시켜야 할 필요가 커진 탓에 누진세를 적용하지만 실제로 고소득자가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진 않는다.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의 종합 세율은 일반 중산층에 비해 훨씬 낮다. 예를 들어 애플의 경우 네바다주의 법인세가 0%라는 것을 이용해 네바다주에 자회사를 세우고 회계 기능을 이곳으로 집중시켜 미국 기업들의 평균 세율이 24%인 것과 비교해 9.8% 세금을 내는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도 50%가 넘는 소득세 대신 투자 소득세로 20%만을 납세하여 '버핏세'란 신조어를 만들기도 했다. 결국 합법적인 절세방법으로 기업이든 개인이든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절세가 유명한 자산가나 글로벌 기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개인이나 어느 정도 비즈니스를 운용하는 사업자라면 충분히 똑똑한 절세전략으로 세울 수 있다.   개인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라면 개인은퇴연금계좌인 T. IRA를 통해 세금공제 혜택도 받으면서 은퇴자금도 준비를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나이가 만 49세라면 2020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 6천 달러까지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50세 이상이라면 7천 달러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다. 자영업자나 사업자라면 SEP을 통해 5만 7000달러까지도 세금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개인 혹은 사업체가 연 24만 달러 이상의 수입으로 세금 고민이 있는 경우라면 디파인 베네핏 플랜(Traditional Defined Benefit Plan)을 이용해서 적게는 10만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체 형태는 개인회사를 비롯 C S LLC 등이 모두 포함된다. 직원 수가 적으면서 수입이 높은 사업자나 의사 무역업 부동산업 전문직 등의 개인사업자라면 플랜 셋업이 간단해 특히 고려해 볼만하다. 이 밖에 캡티브 인슈런스 플랜(Captive Insurance Plan)의 경우 세금공제 액수가 220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큰 규모라면 캡티브 인슈런스 플랜을 통해 절세 혜택은 물론 자산증식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문의: (949)533-3070 김혜린 재정플래너미국 재정플래너 세금공제 혜택 김혜린 재정플래너 절세 방안

2022-08-31

개인과 사업체의 합법적인 절세 방안 [ASK미국 생명보험/은퇴-김혜린 재정플래너]

▶문= 똑똑한 절세 전략을 세우고 싶습니다.       ▶답= 자본주의에서 빈부격차가 더 커지면서 세금으로 이를 완충시켜야 할 필요가 커진 탓에 누진세를 적용하지만 실제로 고소득자가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진 않는다.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의 종합 세율은 일반 중산층에 비해 훨씬 낮다. 예를 들어 애플의 경우 네바다주의 법인세가 0%라는 것을 이용해 네바다주에 자회사를 세우고 회계 기능을 이곳으로 집중시켜 미국 기업들의 평균 세율이 24%인 것과 비교해 9.8% 세금을 내는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도 50%가 넘는 소득세 대신 투자 소득세로 20%만을 납세하여 ''버핏세''란 신조어를 만들기도 했다. 결국 합법적인 절세방법으로 기업이든 개인이든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절세가 유명한 자산가나 글로벌 기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개인이나 어느 정도 비즈니스를 운용하는 사업자라면 충분히 똑똑한 절세전략으로 세울 수 있다.   개인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라면 개인은퇴연금계좌인 T. IRA를 통해 세금공제 혜택도 받으면서 은퇴자금도 준비를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나이가 만 49세라면 2020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 6천 달러까지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50세 이상이라면 7천 달러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다. 자영업자나 사업자라면 SEP을 통해 5만 7000달러까지도 세금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개인 혹은 사업체가 연 24만 달러 이상의 수입으로 세금 고민이 있는 경우라면 디파인 베네핏 플랜(Traditional Defined Benefit Plan)을 이용해서 적게는 10만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체 형태는 개인회사를 비롯 C S LLC 등이 모두 포함된다. 직원 수가 적으면서 수입이 높은 사업자나 의사 무역업 부동산업 전문직 등의 개인사업자라면 플랜 셋업이 간단해 특히 고려해 볼만하다. 이 밖에 캡티브 인슈런스 플랜(Captive Insurance Plan)의 경우 세금공제 액수가 220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큰 규모라면 캡티브 인슈런스 플랜을 통해 절세 혜택은 물론 자산증식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문의: (949)533-3070 김혜린 재정플래너미국 재정플래너 세금공제 혜택 김혜린 재정플래너 절세 방안

2022-07-13

마일리지 세금 공제 상향…7월부터 마일당 62.5센트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 마일리지 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연초부터가 아니라 연중 마일리지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으로 IRS는 이번 조치가 최근의 개스값 인상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IRS)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업무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에 대한 ‘선택적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optional standard mileage rate)’을 1마일당 62.5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고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기업들은 기존의 58.5센트 대신 4센트 상향된 62.5센트로 마일리지 공제가 가능해졌다.     또 의료 또는 이사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한 경우에는 올 상반기의 18센트보다 4센트가 늘어난 마일당 22센트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반면 자선단체 봉사를 위한 경우의 마일당 공제액은 올 상반기와 2021년에 적용되던 14센트가 그대로 적용된다.   비즈니스용 자동차 경비는 ‘표준 마일리지 공제’ 외에도 ‘실제 비용 공제(actual car expenses)’ 방법을 통해 세금공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실제 비용 공제는 세차비, 개스비, 보험료, 수리 및 유지비, 리스비, 주차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로 자동차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다만 표준공제와 실제 비용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마일리지 마일당 마일리지 공제 마일당 공제액 세금공제 혜택

2022-06-09

NJ 자녀 교육자금 세금공제 혜택

 뉴저지주가 2022년부터 자녀들의 대학 학비를 미리 적립하는 부모(조부모 포함)들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뉴저지주는 연방정부가 1996년 제정한 대학 교육자금세금공제프로그램인 529플랜을 ‘뉴저지베스트(NJBEST)’라는 이름으로 운영해 왔지만 세금을 공제해주지는 않았다. 529플랜의 공제 혜택과 기금 운영 주체는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이기에 뉴저지주는 세수 감소를 우려해 그동안 시행을 보류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뉴욕주(529 College Savings Program) 등 다른 대다수의 주와 마찬가지로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적립금 이하까지는 수입에서 공제해 세금부과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학자금 지출 내용은 등록금·거주비용(기숙사비 또는 렌트)·통학비용(교통비)·교재 또는 학용품 구입비 등이다.     새해에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에 따르면 우선 ‘뉴저지베스트’ 529플랜의 혜택을 받드려면 연수입이 개인 또는 부부 합산해 20만 달러 이하여야하고, 개인은 1년에 1만 달러까지, 부부(합동 세금보고 기준)는 2만 달러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연수입 7만5000달러 이하인 개인이나 가정의 경우에는 ‘뉴저지베스트’에 처음 가입할 때 주정부가 장려금 형식으로 750달러의 매칭보조금(matching grant)을 지급하고, 자녀가 뉴저지주 내의 대학에 진학하면 3000달러(면세)의 장학금을 받는 혜택도 있다. ‘뉴저지베스트’ 내용 참조와 가입 신청은 웹사이트(www.njbest.com) 참조. 박종원 기자교육자금 세금공제 세금공제 혜택 자녀 교육자금 합동 세금보고

2022-01-10

"직원 유지 고용주 세금공제 혜택 이용하세요"

국세청(IRS)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은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해 직원 1명당 최대 3만 달러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이를 환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RS가 운영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직원 유지 세액 공제(Employee Retention Tax Credit·ERC)’ 프로그램으로, 올초 바이든 행정부가 통과시킨 코로나19 케어법에 따른 것이다.     ERC에 따르면 혜택 대상자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본 고용주들로, 이 기간 동안 종업원에게 임금을 지급한 기록을 증명하면 직원 1명당 최대 3만3000달러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고용주는 일반 비즈니스 외에도 비영리재단도 포함된다.   손실 규모는 2019년 대비 2020년의 경우엔 50% 이상, 2021년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세액 공제 규모는 2020년의 경우 분기당 1인당 5000달러까지, 2021년은 분기당 1인당 최대 2만8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RS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총 80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예산이 다 소진될 때까지 운영하게 된다.     LA한인타운에 있는 고용주 경영 컨설팅 회사인 ‘트루자이크(Trusaic)’의 로버트 신 대표는 “국세청이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거액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한인 고용주들은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직원 급여보호 프로그램(PPP)과 달리 ERC는 환불받은 공제액의 사용처에 대한 제한이 없어 현금이 부족한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이어 “현재 배정된 예산 중 3분의 1 정도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프로그램 신청을 원하는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은 서둘러 신청할 것을 조언했다.   자세한 내용은 IRS 홈페이지(www.irs.gov/newsroom/faqs-employee-retention-credit-under-the-cares-act)에서 찾을 수 있다.   장연화 기자세금공제 고용주 세금공제 혜택 세액공제 혜택 한인 고용주들

2021-12-20

[세법 상식] 연말 자선 통한 절세 플랜

Q. 현직에서 은퇴를 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동산 투자 수익금과 직장은퇴연금(401(k)), 사회보장연금(SSA) 등이 있어 생활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소득은 없지만 매년 세금 보고를 할 때면 꽤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이나 가족을 돕고 절세도 할 수 있는 절세 플랜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2021년도가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보람있는 일을 하면서 절세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연말연시가 되면서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납세자들 가운데 나눔과 자선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이웃은 물론 가족과 친지들에게 선물을 하면서 절세 효과도 볼 수 있는 여러가지 플랜들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경제력과 선물을 받은 분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최대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플랜을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비영리기관이나 종교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집 모기지나 재산세 등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없어지면서 세금 납부시 기본 공제를 선택해 적은 액수의 기부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에는 부부공동 세금보고시 600달러까지의 기부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제 규정도 2022년도에는 폐지가 되므로 반드시 2021년도가 지나기 전에 기부를 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지에게 선물을 하면서 미리 기부금을 선물에 포함시켜 기부금 세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나 손주를 위해 자녀 학자금 Section 529 플랜에 적립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 학자금 플랜은 뮤추얼 펀드와 비슷하지만, 나중에 학자금으로 인출시 발생한 이자나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교육에 필요한 비용들을 세금 걱정 없이 사용 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상속이나 증여세 한도액에 적용 받지 않고 2021년도에 최대 1만5000달러까지 선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플랜을 이용해서 손주나 자녀에게 학자금 플랜 가입 선물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학자금 플랜은 수혜자가 인출한 금액을 학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쓸 경우 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기금을 운용하는데 여러가지 복잡한 세법이나 제약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젊은 시절부터 IRA 등 은퇴계좌에 적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가 IRA 펀드에 가입을 하고 싶어도 자금이 없어서 할 수 없다면, 2021년도 최고 가입금액 6000달러를 선물해 IRA에 가입하도록 도와준다면 절세와 동시에 투자 기회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은퇴자의 경우 트러스트를 통해 가족이나 단체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선 트러스트(Charitable Remainder Trust)를 통해서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수혜자에게 필요한 일정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랜입니다.  또한, 현재는 상속이나 증여의 한도액이 높아서 많은 은퇴 납세자들이     상속세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한도액이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매년 1만5000달러까지 일인당 상속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 선물을 미리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문의:(213)383-9665 새라 김 회계사세법 상식 연말 자선 절세 플랜들 학자금 플랜 세금공제 혜택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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